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산구시설관리공단지회는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권침해차별행위를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지회는 <지방공기업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기간제 근무형태의 단순업무일시 사역근무자이기에 호봉경력을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며 <이는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조차 수용하지 않는 공단이사장을 광산구가 해임해야 한다>며 <평등권침해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입사원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한 노동자는 대체근무자로 공단에서 일한 약11개월의 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내용이 받아들여 권고안을 공단에 보냈지만 공단은 수용할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