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진료금지조건이 위법하다는 법원에 판단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성명은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설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를 일삼고 있는 제주도와 정치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국내 첫 영리병원의 출발점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영리병원 녹지병원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제주녹지병원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불러올수 있다>며 <영리병원설립이 경자유구역이나 특별법으로 허용돼있기에 전국곳곳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의 문제를 더이상 법원에 기대어 해결할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노조는 제주녹지병원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며 영리병원논란을 끝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영리병원허용법안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전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