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조는 12일 오전11시30분 서울강남역 삼성본관맞은편에서 <삼성재벌규탄!> 수요집회를 전개했다.
노조는 <삼성재벌이 김성환위원장을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해 서울중앙지법은 2심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명령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경유착·국정농단·뇌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삼성재벌을 해체시키고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위한 법과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조작사건의 최대피해자는 민중이다. 회계장부조작질이 있었기에 이재용은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었다. 회계장부조작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악한 범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삼성이재용은 삼성백혈병이 산업재해인 것을 인정하고 삼성계열사직업병피해자배제없는 사죄와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다른 삼성계열사피해자들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극우성향의 일간베스트가 세월호유가족들의 단식을 조롱하기 위해 먹은 치킨과 피자·햄버거값도 삼성에서 나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