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국현지매체 동부아이다호뉴스가 <미국이주민노동자들은 자기의 삶과 노동조건을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맡길수 밖에 없다. 최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아이다호남부에 위치한 감자농장 조헨슨매니지먼트가 16만달러에 달하는 임금체불 상태에 놓여 <이주노동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낼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그러나 해당기업의 노동자들은 H-2A비자로 농업분야에 고용가능한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들로, 미본토노동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들어가게 돼 있으나, 최저시급을 비롯한 주거, 의료보장 등의 법적임금을 지급할수 없는 조헨슨의 경우는 명백히 위법이었다>고 밝혔다. 

캐리아그릴라노동부임금부서직원은 <해당기업은 유해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희생시켰다. 노동부는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른 고용주들에게 보내는 바이다.>고 말했다.

보도는 <노동부는 조헨슨기업에 체불임금 16만달러와 벌금2만5000달러를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