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새로운 국제노동규약에 따라 보건의료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규약은 각국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행정산하 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적 직업적 재해・질병에 관한 관리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다>고 발표했다. 

마리아네이라세계보건기구환경부팀장은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에도 보건의료분야는 가장 일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였다. 소수의 의료시설만이 노동자들을 위한 보건의료프로그램이 있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감염, 근골격계 질환과 상해, 직장내 폭력・괴롭힘, 번아웃, 열악한 노동환경에 의한 알레르기에 시달려왔다.>고 지적했다. 

제임스캠벨세계보건기구의료인력부팀장은 <코비드19는 보건의료분야의 안전에 관한 구조적 결함,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생활권에 관한 비용을 수면위로 올렸다. 지난 18개월동안 11만5500명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코비드19로 사망했다.>라며 <기존의 보건의료인력부족은 심화됐고, 보건의료시스템이 팬데믹 기간 증가하는 요구에 대한 수용능력은 약화됐다. 오늘의 규약은 어떻게 이번에 배운 경험으로부터 보건의료노동자들을 더 잘 보호할지에 대한 제안을 제공한다.>고 해설했다.

다음은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국제노동규약> 전문이다. 

https://www.ilo.org/sector/Resources/publications/WCMS_837585/lang–en/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