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차대량해고사태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기간중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된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쌍용차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김득중쌍용차지부장은 “재판부가 읽어나가는 판결문을 들을 때 눈물만 났다”며 “대한문분향소에 있는 24명의 동료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부장은 “지난 5년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위해 싸워왔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번 판결로 사측이 해고문제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