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배송기사도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운송사인 서진물류가 중앙노동위원회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운송사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트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배송업무를 하기때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게 어렵고 대부분의 소득을 운송사에 의존하며 기본운송료250만원·인센티브·통신비·유류비 등을 모두 운송사가 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노동계는 택배기사 관련 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마트배송기사를 포함시켜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국회에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