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2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29일 경기양주시채석장붕괴사고, 지난 8일 성남시판교신축공사추락사고, 지난 11일 여수산단폭발사고 등이다.

총 12건의 사망사고 중 9건은 모두 50인미만사업장에서 발생했고 50인미만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이어 5인미만사업장은 법적용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