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3건의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위반혐의수사를 진행중이다.

3건의 혐의는 지난달 29일 경기양주시채석장붕괴사고, 지난 8일 성남시판교신축공사추락사고, 지난 11일 여수산단폭발사고이다.

고용부는 <예컨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울러 급박한 재해위험이 있었음에도 관련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예견할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