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울중구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규모에 차별없는 휴게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휴게실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정작 휴식을 위한 공간과 환경이 절실한 영세사업장은 제외됐다. 정부는 상시 노동자수 기준 2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휴게실설치를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사용주협의회가 해당 지역 노동조합과 협의해 지역공단노동자들이 쉴수 있는 공용휴게공간을 설치할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쉴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가 뒤따라야하고 노사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한 관리가 필수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차별없는 평등한 삶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평등하게 권리가 누릴수 있게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일터에 휴게실설치의무를 부여하는 휴게시설관련 시행령제정으로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