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노동부는 경기양주시소재삼표산업양주사업소에서 토사붕괴사로로 직원 3명이 매몰된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지난 27일부터 법이 적용중인 상황이다.

또한 삼표산업의 근로자는 약 930명이며 삼표산업 관할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사업장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