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 광주학동붕괴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11일 화정동현대아이파크신축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무리한 작업진행에 따른 부실시공, 콘크리트양생문제, 설계구조상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중대사고가 안전조치위반보다는 부조리한 관행과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최저가수주, 불법다단계하도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적정공사비와 기간을 확보할수 있는 입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은 부조리한 구조적 관행을 끊고 전근대적인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