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혐의로 위성호전신한카드대표이사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위성호전사장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총 8명의 추천리스트를 만들고, 이들 일부를 최종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회사측은 특혜채용명단에 든 지원자들이 서류전형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켜주고, 1차·2차 면접점수가 불합격권에 들자 점수를 조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