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선업에서 산재사고의 77%는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업체 사고발생원인을 보면 안전설비미설치 및 보호구미착용 등 작업장안전미확보, 작업방법 등 미준수, 작업관리·감독부족, 작업계획미수립 등 원청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실행되지만 원청에 비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역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금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