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울여의도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미만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을 촉구했다.

노조는 <5인미만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근로시간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등에서도 제외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마저 노동자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5인미만사업장노동자와 하청업체노동자, 공무원과 교원노동자에도 헌법적 가치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