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헌법재판소앞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을 정중히 호소한다>라며 <헌법심판 촉구 기자회견 및 1인시위 출정식>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헌법소원심판 2016헌마364가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 박근혜정부의 공단전면중단조치가 적법한 정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된지 5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의 공개변론조차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철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은 <하루 하루가 벼랑끝에 서있는 상황인 개성공단기업들에게 심판결정이 지연될 수록 실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 헌법과 법에 명시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 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앞 1인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중단된 뒤로 1년10개월만이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중단은 정부정책에 의한 것인데 피해는 기업들이 다 떠안았다. 최소한 정부가 확인한 손실금액은 기업에 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 살아남아야 앞으로 대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