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6.15남측위원회(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국회법제사위원회가 10만 입법청원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심사기간을 21대국회 임기마지막날인 2024년 5월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규탄성명을 내고 <국민의 직접정치기회를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택에 기꺼이 손을 들었다.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이번에 국회법사위가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비롯한 5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 연장을 의결한 것은 국민청원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짓밟은 것>이라며 <더구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변명은 법이 보장한 5개월의 기간동안 직무유기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국민이 만들어 준 의석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나서지 않으니 직접 나선 국민 10만의 요구조차 귀담아듣지 않는 국회라면 국민의 국회라 할수 없다>고 규탄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성명] 국회는 국민의 국회이길 포기하려는가 국가보안법 입법청원 심의 연기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국민입법청원인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은 청원 시작 단 열 흘만에 10만 명이 참가할 만큼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성사된 것이다.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90일 안에, 연장 60일을 포함해 최대 150일(5개월) 이내에 심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의무를 다하는 대신 심사 기간 3년 연장을 택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5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 연장을 의결한 것은 국민청원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더구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법사위의 변명은 법이 보장한 5개월의 기간동안 직무유기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기도 하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심부름꾼이다. 국회는 국민 10만명의 입법 청원을 마음대로 지연함으로써 국민의 직접 정치 기회를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택에 기꺼이 손을 들었다. 규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번 법사위 결정이 청원에 대한 심사를 미룬 끝에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하려는 수순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청원이 그렇게 처리되어 온 것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 그동안 집권 여당이 개혁입법에는 늘 뒷전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국민의 만들어 준 의석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던 때로부터 17년이 지났다.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 논의를 그동안 외면해 온 국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니 직접 나선 국민 10만의 요구조차 귀담아듣지 않는 국회라면 국민의 국회라 할 수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회 법사위 결정을 철회하고 당장 국가보안법 논의를 시작하라! 2021년 11월 14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