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시내버스노사에 따르면 주요쟁점에 합의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합의에 따라 양측은 유급휴일에 근무하지않는 조합원에게도 기존4일만 인정하던 수당을 4일 더 추가해 연간8일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 만60세인 정년도 만61세로 1년연장해 내년1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