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산재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재보상보험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등 14개직종의 특고종사자에 대한 특례적용제도를 두고있다.
개정안은 특고·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규정을 별도장으로 신설하고 적용대상을 특고·플랫폼종사자를 아우르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다.
또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직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직종등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적용제외를 허용함으로써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