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약 600만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의도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다.
26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국민의힘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면적은 2016년 233.6㎢에서 지난해 253.3㎢로 19.7㎢(600만 평) 증가했다.
현행법상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대상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다.
한편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기타(25.3%),중국(7.9%),유럽(7.2%),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