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의힘대권주자인 유승민전의원과 최재형전감사원장이 각각 소년법폐지와 처벌연령을 낮추겠다는 주장을 했다.
유승민전의원은 <범죄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않는다>며 <심지어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확실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년법을 폐지하게되면 그 대책으로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전원장은 <촉법소년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범죄는 소년부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제도를 방패삼을수 없을때 소년범죄예방효과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14세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않고 만10~14세는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만10세미만은 보호처분에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