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미만사업장의 휴일휴가차별을 철폐해야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내년 주5일근무기준으로 5인이상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의 유급휴일은 대선과 지방선거일, 연차15일, 대체공휴일등을 포함해 총28일이다. 반면 5인미만사업장에 속한 직원의 유급휴일은 하루도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미 13년전 국가인권위원회가 5인미만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것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차별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있다>며 <정부에서 당장 국무회의에 시행령을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12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5인미만 사업장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