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산항보안공사노조는 <지난 8월13일부터 부산항만공사·부산지방해양수산청·정부세종청사 등 3곳에서 취업규칙동일적용1인시위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부산항보안공사 2013년이전입사자는 장기근속수당·중식보조수당·직급보조비·정근수당·설연휴 명절수당을 받지만 이후 입사자는 5개수당을 모두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2013년이전 입사자에게도 아직 5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체불임금소송을 우선 진행해 5개수당을 받아 내고 이후 임금차별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대법원은 노동자과반의 동의없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부산항보안공사취업규칙을 바꾼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