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보육지부는 <지난 6월 아동학대누명을 쓴 어린이집교사가 학부모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아동확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과정에서 받았을 고통을 치유할 수 있게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한편 <고인은 2018년 10월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2019년 3월 검찰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다>며 불기소처분 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했던 가족들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