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노총산하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비정규직 4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절반이상인 53.4%가 정규직에 비해 20~40%수준의 명절상여금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기본급의 60%수준의 명절상여금을 연2회 받는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상여금지급기준이 기관별로 다르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무기계약직은 연50만원의 명절상여금을 받고 중앙행정기관소속인 무기계약직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91.6%가 받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41.6%만 명절상여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