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전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로 석방됐다.
민주노총은 5일 <최대재벌의 오너이자 국정농단의 몸통범죄자를 박근혜와 최순실의 강요와 협박에 어쩔수없이 승마지원을 해 준 힘없는 피해자로 둔갑시킨 희대의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도 공범이다. 즉각 구속하라> 외치며 지난겨울 함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다시 이재용구속과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개혁하기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편법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를 만났고 박근혜와 일체였던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이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공명정대하고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야 할 판사가 법대와 법복을 모욕하고 스스로 재벌오너에 몸을 조아리고 펜대를 구부려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