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수당을 주는 반면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계호수당(특수업무수당), 식비(정액급식비) 등을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되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수당 지급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직 무기계약직인 피해자 A씨의 가족은 <(A씨가) 운전직 공무원들과 45인승 대형버스를 번갈아 운전했음에도 계호수당, 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공무원에게만 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달리 취급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수당과 식비 등을 지급할 것을 서울출입국관리소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