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경찰은 백남기농민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집행을 위해 유족과의 협의를 요청하며 800여명이 넘는 경찰을 서울대병원앞에 집결시켰다.
9월25일 백남기농민이 사망하자 경찰은 법원에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경찰이 불법적으로 시신을 탈취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서울대병원에서 철야도 불사하며 백남기농민 곁을 지켰다. 당시 부검영장신청은 기각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그치지않고 28일 영장을 재신청해 부검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라는 단서가 달린 조건부부검영장이 발부받았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10월 25일까지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한 번도 유족과 만나지 못하고 의사를 간접적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을 수 밖에 없었다.>며 <유족이 직접 부검과 관련된 의사를 경찰 측에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홍 서장의 브리핑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경찰은 유족을 만날 수 없음이 확인되자 병원에서 철수했다.
백남기농민의 사인이 명백한 상황에서 경찰의 지속적인 부검영장집행시도는 결국 경찰의 면피용이라는 분석이 이미 지배적이다. 유족들과 백남기대책위는 영장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5일까지 시민들이 함께해줄 것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