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 현대자동차지부는 12일 임금교섭 잠정합의와 함께 14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재적인원 5만179명 중 4만5920명(91.51%)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만9071표(63.31%)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차 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라 재교섭을 진행했던 2016년 임금교섭은 모두 마무리됐다. 합의안은 기본급 7만2000원인상, 성과급및격려금 350%와 33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지급과 투쟁과정에서 벌어진 조합원 17명에 대한 손배가압류 13건 51억원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노사는 생산차질을 극복하기 위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첫주말인 15일부터 주말특근을 재개했다. 이는 지난 7월말 이후 근 3개월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