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14일 <감청허가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감청영장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수사기관에서 감청영장을 받아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실시간 감청에만 협조하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실시간 감청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한 사실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카카오의 이런 결정은 전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와 김혜영, 이미숙 회원 등 3인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는 이미 2014년 10월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협조를 거부했다가 2015년 10월 재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실시간 감청방식에 따라 수집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해당 대화내용은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며 <법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수집됐으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해당 대화내용은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와 절차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며 <이같은 자료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과 달리 위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