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사업장 유성기업에 맞서 투쟁하다 자결한 한광호열사의 산재가 승인됐다.
18일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 자결한 한광호열사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받아들였다.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노조파괴에 나섰다. 만5년에 걸친 투쟁과정에서 한광호열사는 노조간부로서 심리적 부담을 느껴왔던 터다.
질판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수년간 노조활동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건 발생 1주일 전의 사실조사 출석요구서가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살 당일의 행동이 일상적이지 않아 판단력 상실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여전히 한광호열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산재인정은 반인권적인 유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