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학생 1만7000여명이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룬 <졸업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의원은 7일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107개교이며 졸업을 유예한 학생은 1만7000여명으로 나타나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낸 등록금은 35억원에 달한다.
졸업유예제는 졸업요건을 충족했지만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로 졸업후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행여 취직에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는 학생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하는 제도다.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학교 중 70개교는 졸업유예기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했고 금액은 35억원에 달한다. 2014년에는 98개 대학이 졸업유예생 2만5000명에게 등록금 56억원을 징수했다.
안의원은 <교육부는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졸업유예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것만이 근본적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