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사무실을 강제로 진입한 공권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3년 12월22일 경찰은 철도노조지도부체포를 목적으로 유리문을 부수고 민주노총사무실을 강제로 진입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신승철전위원장 등은 2014년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정부와 경찰간부들을 상대로 46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판사는 <경찰들이 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피의자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원고측이 방해한 것으로 해석했다.
임판사는 또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원고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노총조합원들의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기가 파손된 것이므로 경찰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따라 재판부가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