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은 25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향해 “더이상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노조파괴사업주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만도 등 직장폐쇄, 용역깡패, 어용 복수노조를 악용해 악질적 노조파괴를 일삼은 회사를 검찰에 고소한 지 8개월이 지났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해 준 창조컨설팅은 노무법인설립인가가 취소, 용역업체대표는 구속됐고 이채필전노동부장관은 지난해 10월 ‘부당노동행위는 암세포’라며 노조파괴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벌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정작 불법노무컨설팅업체와 용억업체에 수억원씩 돈을 주고 노조파괴를 일삼은 사용주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파괴사용주 처벌이 늦어지는 이유는 검찰의 이유없는 시간끌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과 금속노조가 수차례 검찰에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악질노조파괴사용주에 대한 구속수사는 충분하고도 남음에도 검찰은 도대체 무슨 증거다 더 필요해 보강수사지휘를 반복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주의) 어용노조를 앞세운 임금근로조건차별, 금속노조 탈퇴회유협박, CCTV를 이용한 조합원 감시사찰, 노조활동방해, 욕설과 폭력유발까지 모두 열거하기도 힘들다”며 “결국 GLH사가 노조파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검찰은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형사소송법제257조를 거론하면서 “8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끄는 것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힘있는 기업앞에 머리숙이고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에겐 마음껏 칼을 휘두루는 검찰은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부당노동행위사건의 수사 및 기소 촉구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형사소송법 제257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속노조는 작년 10월 창조컨설팅대표와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대표 등 31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