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2일 논평을 발표하고 4월국회에서 대체휴일제와 공휴일법률화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관한법률안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안행위법안소위에서 통과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21일 “대체휴일제도입과 추가공휴일지정으로 공휴일이 증가할 경우 전체기업의 생산감소액과 공휴일법률화로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포함하면 경제적 손실규모는 총3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대역행적인 주장이며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로 간주하는 천박한 발상’이라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을 대체휴일도입 반대근거로 들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가입국가중 최장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휴일제도와 상관없이 실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그만큼 저임금으로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실노동시간은 길고 노동생산성은 낮은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에 있다’며 ‘다단계하청구조와 납품단가후려치기, 골목상권까지 위협하는 대기업의 탐욕을 제어하지 않고는 자영업자와 중소영세기업,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더 오래 일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의 ‘연간32조원손실’발언과 관련 ‘천박하기 짝이 없다’며 ‘G20효과수백조원’처럼 근거도 불분명한 수치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공휴일법률화’ 역시 반드시 도입해야할뿐만 아니라 진일보해야 한다’며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대부분의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은 선거일에도 일을 하느라 참정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1년에 단하루 노동자의 잔치날인 노동절에는 교사와 공무원, 학교와 관공서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일해야 하는 이원화된 휴일제도도 이참에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대체휴일제도입은 지난 총대선에서 여야가 공히 제기한 공통공약’이라며 ‘경총은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기업체질변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4월국회에서 반드시 대체휴일제를 관철시키고 나아가 공휴일법률화도 더 다듬어 전국동시선거일에는 모든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노동절만은 전체노동자들이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