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꾼 심종두씨는 노무사 자격회복이 아니라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종두는 작년 10월 고용노동부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인노무사자격이 취소됐고 창조컨설팅도 노무법인이 취소된 바 있으나 최근 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중이다.
그는 노무사자격취소외에도 금속노조 등에 의해 검찰에 고소됐고 각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정권5년간) 반헌법적 노동기본권침해는 ‘민간인불법사찰’과 컨설팅을 빙자한 노조파괴에서 극에 달했다’고 규정하고 ‘새정권이 출범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고 개탄했다.
이어 ‘며칠전에는 청와대의 민간인불법사찰의 ‘몸통’을 자임하던 이영호전청와대비서관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오늘은 수없이 많은 노조파괴에 앞장섰던 심종두전창조컨설팅대표가 자격회복을 위한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조컨설팅과 컨택터스로 대표되는 일부노무법인과 경비용역업체는 노조파괴의 민영화’라며 ‘노사자치에 의하여 규율되고 운영되던 개별기업의 노사관계가 노무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노조파괴꾼들이 개입하면서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급기야 용역경비업체들의 폭력적인 개입으로 노조가 파괴되는 일들이 수없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교섭거부-단협해지-파업유도-직장폐쇄-용역깡패 투입은 잘 짠 매뉴얼처럼 작동했고 국가기관은 수수방관했다’며 ‘수없이 많은 노조가 파괴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두들겨맞고 길거리에 내몰렸지만 정작 이들 노조파괴꾼들과 사용자들은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어처구니없는 심씨의 자격회복소송을 기각하여야 마땅하고 검찰은 이미 고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심종두·창조컨설팅 관련 주요 일지다.
◯ 2010년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그 대표 심종두(공인노무사)는 금속, 사무, 보건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용역깡패투입-폭력행사, 불법적 직장폐쇄 등 노조파괴공작을 일삼아왔음.
◯ 2012.10.16 고용노동부 :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조컨설팅 심종두(대표, 노무사), 김주목(전무, 노무사) 등 2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노조지배개입 등), 노동부감독거부(자료제출거부 등) 등 공인노무사법상금지행위규정위반으로 공인노무사자격등록을 취소결정함.
◯ 2012.10.17 고용노동부(서울남부지청) : 창조컨설팅노무법인설립취소결정
◯ 2012.10.23 금속노조 : 창조컨설팅(심종두) 및 노조파괴공범 악덕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고소(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보쉬전장)
* 현재 각지방검찰청 수사계류중
◯ 2013.1.7 심종두 :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접수(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13구합604
◯ 2013.3.27 서울행정법원 : 1차변론기일(심리공판)
◯ 2013.4.19 서울행정법원 : 2차변론기일(심리공판) |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