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사법개혁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원내대표는 문희상국회의장주재로 만나 법안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영민주당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숙려기간이 오늘(28일) 종료돼 내일부터는 부의할수 있다>고 말하자 나경원자유한국당대표는 <법사위법안이 아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계자구심사기간(90일)을 줘야한다. 본회의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섰다. 이어 <불법부의되면 법적검토를 거쳐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유승민바른미래당대표가 <이당에 더 이상 미련없다>며 <제갈길 가겠다>고 밝혔다. 유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창당정신에 따라 개혁적중도보수라는 정체성을 지키길 바랬지만 현재 체제로는 보일수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당에서 개혁하려는 시도는 너무 오랫동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자유한국당대표와 <보수재건원칙을 분명하게 했기때문에 답이 어떻게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중통이 논평 <날강도행위를 저지른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에서 <배수량이 1300t이 되는 단속선뱃머리로 400여t밖에 안되는 우리 어선의 왼쪽배전중부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 고의로 충돌을 야기했다는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명백히 일본당국의 광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 발로로 고의로 저지른 만행>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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