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통상임금관련 판결에 대해 노동계의 비판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갑을오토텍 노동자 및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및퇴직금청구소송선고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근로자의 추가임금청구로 사용자측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의 추가임금청구가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했다.

 

통상임금의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하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설·추석상여금,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관련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파기환송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문제는 장시간·저임금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가 그 본질’이라면서 ‘통상임금범위확대문제는 단순히 임금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불안정노동을 극복하는 문제다. 나아가 재벌대기업중심으로 수직하청계열화된 산업구조에서 중소영세업체노동자들은 더 낮은임금과 더 긴 초과노동을 감내혔던 것으로, 통상임금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기제’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도 성명을 통해 ‘한마디로 정권과 자본에 굴복했다’면서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자신했으나, 이도저도 아닌 불명확한 논리로 현장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결국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박근혜정권의 친기업적인 입맛에 맞춘 정치적 판단을 했으며,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 ‘도대체 복리후생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통상임금을 판단함에 있어 말그대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특정시점’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설정한 대법원의 저의가 무엇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추가임금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경제적 판단이 고려된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95년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가진자들의 눈치만 보는 경제단체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