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정리해고사업장대표자들은 11일오전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남발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같은법 ‘경영상해고’조항앞에서 무력하다”면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위기‘까지도 적법한 해고로 판결한 지난 판례는 정리해고관련 근로기준법24조가 기업이 남발하는 해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10만3000여명, 2012년 8만100여명 등 한해 10만명에 육박하는 기업의 정리해고를 통제하지 못하면 매년 48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야간 거리를 이미 좁힌 근로기준법개정법안을 상정해 놓은 채 3개월을 보냈다”면서 “그사이 대법원은 ‘미래에 올 수 있는 경영상이유’로 15명의 노동자의 밥줄을 자른 동서공업정리해고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국회와 박근혜정부는 9월국회에서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재고용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24조와 25조를 즉각 개정하라”면서 “조속한 법개정으로 법안 발의의 진정성과 고용정책 실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13일 동서공업해고노동자들이 14명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며 동서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장래에 올수도 있는 경영상의 위기를 미리 대처하기 위한 필요’와 ‘고용인원의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정리해고요건이 된다며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동서공업해고노동자들은 동서공업이 2009년 1월부터 매출액이 증가했고, 2009년 당기순이익 19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 차입금 규모 축소, 희망퇴직으로 잉여인력 정리 등 정리해고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재판부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리해고무효임을 판결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