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2월16일에 있었던 발레오전장시스템의 직장폐쇄에 창조컨설팅이 개입했음은 물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까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참세상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민주당(민주통합당) 은수미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코리아(주)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서의 상단에는 ‘회의자료-2010.3.19. 경주지검’이라는 표시가 적혀있다.
은의원에 따르면, 발레오전장 직장폐쇄과정에서 고용노동부명의로 제작·배포된 이 회의자료와 창조컨설팅이 제작한 문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됐다.
또 직장폐쇄직후 노동부와 검찰 등 유관기관이 경주지검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이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라 단순노사분규에 불과함 △지회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형법 제314조)에 해당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닌 형법 제21조가 규정한 ‘정당방위’에 해당 △용역사원 투입 등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해 정당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결론부에서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며 “만일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시킬 경우 공장점거, 태업, 생산활동참여조합원에 대한 보복 등 통제불능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큼”이라고 적었다.
이는 창조컨설팅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발레오)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와 구성과 편집방식, 내용에 결론까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의원은 “창조컨설팅이 사용자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거나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를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유관기관들이 그대로 받아 내부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게 사실이라면 ‘노동게이트’급의 사건이라며 “지난 이명박정부의 친기업–반노조 정책이 이러한 탈법적이고 위법한 유관기관대책회의를 만들어냈고, 결국 공무원이 노조파괴컨설팅업체가 써준 보고서를 받아서 내는 황당한 사건까지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