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18일 과로사방지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타결했다.

 

사회적합의의 주요내용은 <택배기사분류작업제외>, <연내대책인력투입>, <주60시간노동>등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소포위탁배달원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