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공연대노조가 <경상대병원과 용역업체에 정규직전환을 촉구한 파업 과정에서 확인된 임금미지급·착복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위반사항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에 의거 공공부문직종별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점>, <표준용역계약서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병원이 관리하지 않은점>,<표준용역계약서에 따라 용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점>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용역업체가 임금과 관련해 남긴 차액은 12억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