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소속 태백시공무직노동자들이 임금차별철폐를 주장하며 5일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민주연합노조는 태백시청현관에서 집회를 열고 <태백시의 불성실한 태도로 임금교섭이 결렬됐다>며 <지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노조측에 전가하는 행동을 사과하고 태백시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태백공무직임금은 강원도내에서 중하위권>이라며 <복리후생비의 차별을 멈추고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의 위험수당현실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월통상소정근로시간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것>·자격증수당지급·정액급식비2만원인상·환경미화원간식비삭제철폐·환경미화원위험수당4만원인상·직군단일화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의 경우 지난해10월 강원도기초교섭을 통해 통상임금 2.8%인상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나머지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