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한달간 임금체불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점검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정해 평소 문제가 있던 사업장들을 방문한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고의적체불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