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인재였다.

 

10일 경기평택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결과를 토대로 평택물류창고붕괴사망사고의 부실시공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공사관계자등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0일 물류센터자동차진입램프 5층천장콘트리트상판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결과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조사결과 콘크리트타설작업과 철근고정작업의 공정순서가 뒤바뀌거나 생략된 부분들도 있었고, 콘크리트를 부은뒤 최소 48시간 동안 굳혀야하는데 공사기간단축을 위해 이과정을 생략한 혐의도 드러났다.

 

노동계는 철저한 수사로 부실시공관행을 이번계기에 뿌리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동자목숨을 <파리목숨>쯤으로 여기는 자본가들의 잘못된 관점을 속히 뿌리뽑기 위해 <기업살인법>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