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울산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중대재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대로 엄중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5일 현대중공업대조립1부에서 노동자가 흘러내린 2.5t 철판에 협착돼 사망했다>면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벌어진 사고>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반복에 책임이 있다>면서 <지난해 중대재해4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중공업특별관리방침>을 발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아직도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조의 주장대로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회사의 안전조치불이행과 관리감독기관의 무책임에서 기인한다. 위반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나아가 <기업살인법>제정등 노동자안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될수 있는 시스템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