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무원노조는 12월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을 지적하며 <공무원노조해고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법안은 해고기간경력을 법내노조였던 기간만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법안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통보를 무효라고 본 대법원판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연대성명에서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은 노동조합결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이를 바로 잡는 복직안은 해직기간동안의 임금·호봉·연금 등이 모두 보전되는 이른바 <원직복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