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부산지부는 2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에 예고된 초등돌봄노동자파업당일 돌봄교실운영을 중단하고 교사들을 대체근로에 투입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돌봄노동자파업시 대체근로투입시키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의 위반소지가 높다>며 <교사들은 부산시교육청과 학교돌봄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과 방과후활동에 대한 별도법안마련과 예산·인력투입해 돌봄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