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안산시지부 등은 4일 오전11시 서울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정부는 요양원근무중 코로나19확진판정을 받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현실을 파악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직장에 차별금지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사들은 방호복을 입고 검체채취를 진행했지만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된 건 덴탈마스크가 전부였다>며 <코로나19방역의 허점을 목격했고 감염걱정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노인수급자들이 머무르는 생활실에 3번만 들어가고 평소엔 문을 닫아놓으라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식사보조부터 대소변처리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하루세번출입하라는 지침은 현실과 무척 동떨어진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알기 위해선 문을 열고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다 어르신들은 문을 닫아놓으면 불안해 하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요양원돌봄노동자들과 돌봄을 받는 수급자 모두를 위한 안전계획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노동권보장과 장기적인 방역계획을 포함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