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태영건설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영업정지효력중단 노동국내 태영건설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영업정지효력중단 2020년 11월 2일 8 건설현장노동자사망사고로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영업정지 3개월처분>을 받은 태영건설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됐다. 집행정지가처분소송이 인용되면서 대법원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약2-3년은 영업정지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태영건설하청업체소속노동자A씨와 B씨는 콘크리트양생작업 <콘크리트가 굳을때까지 적당한 온도와 습기를 유지하는 작업>을 하다 갈탄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기사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참담한 노동자·민중의 삶 2024년 9월 25일 베스트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2024년 9월 23일 추석연휴 응급실의사 70% 매일12시간초과근무 .. 17% 16시간이상연속근무 2024년 9월 22일 실업급여부정수급 4년간 200배 급증 2024년 9월 21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