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태영건설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영업정지효력중단 노동국내 태영건설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영업정지효력중단 2020년 11월 2일 9 건설현장노동자사망사고로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영업정지 3개월처분>을 받은 태영건설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됐다. 집행정지가처분소송이 인용되면서 대법원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약2-3년은 영업정지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태영건설하청업체소속노동자A씨와 B씨는 콘크리트양생작업 <콘크리트가 굳을때까지 적당한 온도와 습기를 유지하는 작업>을 하다 갈탄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기사 YTN사장, 내란범죄에 〈정치적 주장〉 호도 … 노조 〈내란잔당 셀프인증〉 2025년 4월 7일 언론노조 〈신동호, EBS부서장인사 강행〉 … 불법적 시도 규탄 2025년 4월 7일 노동·농민계 〈트럼프 상호관세부과〉우려 2025년 4월 4일 베스트 YTN사장, 내란범죄에 〈정치적 주장〉 호도 … 노조 〈내란잔당 셀프인증〉 2025년 4월 7일 언론노조 〈신동호, EBS부서장인사 강행〉 … 불법적 시도 규탄 2025년 4월 7일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파면 2025년 4월 4일 헌재포위한 양대노총, 파면까지 24시간철야집중행동 2025년 4월 2일 홈플러스노조, MBK에 청산 아닌 회생계획 마련 촉구 2025년 4월 2일 WFTU